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경기도 고양식사지구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모(70)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6년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공사와 납품 계약체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 소유의 부동산을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총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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