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경기도 고양식사지구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모(70)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6년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공사와 납품 계약체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 소유의 부동산을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총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