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 가운데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약36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1위에 올랐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재산은 약16억원으로 고영진 경남 교육감(약19억원),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약18억원)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곽 교육감은 특히 1년 새 재산이 약22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감 당선으로 선거비용 보전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곽 교육감은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퇴직시 재산이 1749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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