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김모(3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강남구 개포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아버지(78)를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화단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김 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가방에 챙겨 도망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도강간, 특수절도 등 전과 14범인 김 씨는 직업이 없어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자주 했으며 이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달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고 둔기로 어머니(71)의 머리를 때린 적도 있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이날도 말다툼을 벌이다 복도로 몸을 피한 아버지가 ‘그래 죽여라’라고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m.com
“구속영장 발부됐으면 살인 막았는데…”
○…전과 9범의 절도혐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인의 집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이모(35) 씨를 검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7일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이 씨는 풀려난 지 열흘만인 지난 17일 후배 천모(28) 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8)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 씨는 김 씨의 부인을 협박해 3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수원중부서는 이틀 뒤 이 씨와 천 씨를 검거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이 씨는 절도 등 전과 9범에 일정한 주거도 없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도 불량했다”며 “당시 영장만 발부됐다면 강도살인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수원=김진태 기자/ jtk07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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