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유재산 이용시에도 시장의 전세와 비슷한 대부보증금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을 현행 5%에서 소상공인은 3%로, 사회복지사업과 종교단체는 2.5%로 각각 인하했다.
현재 국유재산 사용료 일반요율은 5%이며 경작용(1%)과 행정목적(2.5%), 공무원후생(4%), 주거용(2%) 등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연간 대부료(임대료) 일시납(또는 4회 분납) 제도 외에 대부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부보증금은 연간대부료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국세물납 제도를 개선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 증권으로 물납한 사람은 물납한 가격 미만으로 다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현금으로 세금을 낸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체 매각 가운데 본인 매수 비중은 20%에 이르며 환가율은 물납 가격 대비 55%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과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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