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창구의 다양화를 위해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법인ㆍ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기탁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선거 기간에만 허용했던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후원회는 정당이 기업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정경유착의 폐해 때문에 2005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회 폐지로 국고보조금에 대부분의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정당이 선거 때마다 대규모의 대출을 받는 등 정당 재정에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게 됐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선관위는 정당후원회를 허용하고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규정을 개정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도록 하지만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이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며 그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제한을 풀고 상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대화방 등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선관위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대담ㆍ토론회를 언제든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품관련 선거법 위반 제재는 강화된다. 선관위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예외 없이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항목의 공소시효를 늘릴 계획이다.
280여만명의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영사가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출국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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