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전자우편 전송까지 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선관위는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지금까지 UCC, 트위터 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규제의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특히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1년 전, 국회의원 및 지자체 선거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던 것을 언제든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권자가 후보자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더라도 입당대가나 행사찬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예외 없이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수죄의 공소시효를 현재 선거일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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