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대원에 대한 구타와 가혹 행위로 물의를 빚어 최근 해체된 전경대 출신의 의경이 다른 경찰서로 전입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후임 의경을 폭행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원지방경찰청 307전경대 출신 이모(19) 이경이 후임 의경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적발, 징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경은 지난달 31일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후임 의경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 같은 의경의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비비는 등 추행했다.
수서서는 피해 의경이 신고하자 곧바로 이 의경을 직무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경미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이경은 307전경대 소속이던 올해 초 후임 의경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30일 수서서로 전입했다.
정광록 서장은 “혹시나 싶어 이 의경이 전입한 날 그를 곧바로 서장실로 불러 직접 30분간 면담했는데 바로 다음날 문제를 일으켰다. 직무고발은 기각됐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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