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축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4~5월 두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가축분뇨 불법 투기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 기간 농가에서 자체 보관하던 가축분뇨를 적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 지역 및 민원 빈발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재활용 신고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자 등이다.
환경부는 특별 점검 결과 불법 매립·투기된 가축 분뇨는 즉시 수거해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공동 자원화 시설 등에 보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위반자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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