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와 합병 당시 부당한 회계로 세금을 줄이려했다며 세무당국이 추가로 부과한 4100억원대 법인세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흡수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았으며, 이같은 채권승계는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했다거나 부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카드가 합병 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추정손실채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의 관대평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합병 후 국민은행이 대손충당금 설정을 예상을 일시적인 회계처리에 불과한 점과 국민은행이 합병 후 대손충당금을 정상적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회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 합병 당시 국민카드가 보유했던 채권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대손충당금은 1조2600억원. 국민카드는 이중 4235억여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충당금 처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카드는 이같은 대손충당금 내역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채 국민은행에 합병됐다. 이후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회계장부에 기록해 2003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2007년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합병할 때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산해 법인세를 줄이려 했다’며 4420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8월 세금을 모두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추정손실등급 채권 4235억원에 대해 상당 부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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