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부족 충당 고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라는 엉뚱한 쪽에서 유탄을 맞는 결과가 돼 ‘변질’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독교 반발로 무산됐던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나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주택 취득세 인하가 지금 상태라면 4월 임시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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