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승객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위반시 해당 운전 기사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ㆍ농어촌 및 마을 버스와 시내도로 운행 택시 등은 제외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
test1001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