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승객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위반시 해당 운전 기사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ㆍ농어촌 및 마을 버스와 시내도로 운행 택시 등은 제외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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