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친형 돈 3억원을 통장에서 인출한 혐의(절도)로 K(53)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3월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친형(60) 집에서 친형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 등을 훔친 뒤은행으로 가 현금 3억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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