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에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택시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홍 최고위원은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대중교통 지원정책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규모 운송수단에 집중돼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고착화된 고유가로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택시기사들의 근로 여건과 수익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택시대책소위원회(위원장 문창준)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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