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양숙(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관내 여성의 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한편,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내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과 안내자료리스트를 마련토록 했다.
이 조례안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의 첫 여성폭력 관련 조례가 된다.
박양숙 의원은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바꾸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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