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교육청 예산 일부를 경기 모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학증서 전달 등의 행위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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