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시안 논란
부모나 장인ㆍ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에서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출범했다.
백웅기 기자/kg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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