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9일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몽골 금광 개발을 추진한다며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정매매한 의혹을 받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모 대표와 박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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