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려면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일 강창일, 김정권 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요건이 허술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입원이 속속 이뤄져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9.7%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은 77.4%에 달했으며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법 상 의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 의료기관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억울하게 입원해도 전화 한 통을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일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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