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2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천서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의원은 2006년 코스닥 상장사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시큐리티코리아는 이후 경영진 횡령 의혹과 함께 추진중인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되지되는 등 난항을 겪다 2008년 4월 상장폐지됐다.
한편 구 전 의원은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최근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후보에 올라 오는 28일 정기총회 인준만 앞두고 있었다. 구 전 의원에 대한 기소로 인해 고려대 교우회장 선출 과정이 다시 한번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이날 바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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