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변호사 사회의 자정을 위해 회원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무상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변호사 사회가 국민의 존경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자정 운동과 개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러나 "사개특위가 법조개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주체인 법조삼륜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내년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졸업생 2500명이 법조계로 배출되는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판·검사 임용 제도, 변호사 시험제, 로스쿨 졸업생 교육·연수 방안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선진화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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