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원래부터 그랬지만 앞으로는 보험 가입 시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이런 사실을 몰라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 전화 가입 시 차량사고 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문항을 알리고 녹취토록 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앞좌석은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의 20%를, 뒷좌석은 10%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달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고보험금 삭감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겠지만, 반대로 탑승자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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