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을 지른 유모(62) 씨를 28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3시25분께 강북구 수유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유씨 내외가 거주하던 건물 2∼3층 내부 90㎡가 불에 타는 등 2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유씨는 이날 부인 이모(56)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지하에서 휘발유를 가져다 2층안방에 뿌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10분만에 진화됐다.
유 씨는 “겁을 주려고만 했지 불을 붙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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