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9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1)에게 징역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거제시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할 의무를 저버렸고, 거제시로부터 인허가를 다수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의 문제를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은행대출과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에게 40억여원 어치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대표도 회삿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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