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금융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시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추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356건의 외국인 금융거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은행 등이 172건, 금융투자 및 보험이 각각 92건 씩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주로 제기한 민원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 계좌개설 거부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차별 ▷외국에서의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 여부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민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보 10가지를 추렸다.
▷계좌개설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필요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인터넷뱅킹 환전과 송금특화서비스 이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발급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임을 유의
▷외국에서 차보험 가입 경력 있을 시 보험료 할인
▷상장증권 매매시 미리 금감원에 투자등록증 신청
▷인터넷 통해 국내 자본시장 관련 투자정보 획득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며 “금융거래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외국인 금융애로 상담데스크(20-3145-7167)나 각 협회 및 금융회사 별 외국인 전용 상담데스크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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