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지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