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지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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