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시민들의 폭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진단을 받게 되면 산업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효고현의 관공서 창구에서 근무한 여직원이 시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후 심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해 공무재해로 인정 받았다.
이 여직원은 2008년 8월 시민에게 “인터넷에 실명을 거론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들은 후, 계속된 악몽에 시달렸고 근무처와 가까워지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여성상담 전문 비영리단체인 ‘효고노동안전위생센터’는 “창구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정신 질환으로 공무 재해를 인정 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clair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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