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제사법위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12일‘순한 담배’의 포장지에 건강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갑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라이트(light), 수퍼 라이트(super light), 마일드(mild), 순(純) 등 해당 담배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 건강 경고 메시지도 병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순한 담배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순한 담배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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