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 이복형제ㆍ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이 다시 한번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인 권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조정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은 지난 2월 남북 형제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면 등기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수 있다며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씨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아내와 2남 3녀를 두고 큰딸만 데리고 월남한 뒤 재혼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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