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 이복형제ㆍ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이 다시 한번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인 권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조정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은 지난 2월 남북 형제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면 등기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수 있다며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씨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아내와 2남 3녀를 두고 큰딸만 데리고 월남한 뒤 재혼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