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교육사업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19일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주민참여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역 회의를 개최해 교육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필요하면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특정한 교육 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정한다.
시교육청의 특별회계 규모는 통상 연간 수천억원대 규모이며 전면 무상급식 등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 사업도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집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 이념과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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