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배 밖으로 내보낸 것은 선원을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닌 청해부대에 ‘총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였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로 접어들었다. 24일 검찰과 변호인은 핵심 쟁점인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석해균 선장 등이 총상을 입는 등 우리 선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던 만큼 해적들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강했다.
때문에 오히려 해적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
해적 변호인단과 검찰 양측은 24일 삼호주얼리호 선원 4명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를 증인으로 불러 주신문과 반대신문, 대질신문, 재반대신문을 계속하며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려고 총력전을 폈다.
갑판장 김두찬씨와 조리장 정상현씨, 3등 항해사 최진경씨 등은 검찰의 증인신문에 마호메드 아라이를 포함한 해적이 청해부대의 1, 2차 진압작전 때 선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윙 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썼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해적이 대부분 청해부대원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2차 진압작전 때 아라이가조타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선원을 향해 총을 난사했으나 총알이 천장에 박혔다고 증언했다.
김씨와 정씨는 이어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캡틴(선장), 캡틴’을 외친 뒤 선장 바로 옆에서 AK 소총이 4∼5발 연발로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는 “아라이가 선장을 향해 왼손을 내밀고, 오른손에 총을 든 것을 봤다”면서 당시 자세를 재연했다.
변호인단은 또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조타실 안에 23명이나 몰려 있었지만, 석선장이 총에 맞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총성을 들었다는 증언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라이의 살인미수 혐의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정상현 조리장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라이가 선장을 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라이가 총을 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변호사들이 본분에 충실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쫌 너무한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원들은 해적에게 납치돼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렸다가 가까스로 구출된 당시의 악몽을 4개월여 만에 떠올리며 치를 떨어야 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해적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칸막이를 둬 양측이 대면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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