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로부터 어음 중개 등의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체포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명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Y증권 임원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을 전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6∼2007년께 명지건설 관계자로부터 “회사 어음 유통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이 회사 어음을 할인ㆍ중개해 주고 그 대가로 2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다.
명지건설은 2007년 3월께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다음달에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다시 부도를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