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로부터 어음 중개 등의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체포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명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Y증권 임원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을 전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6∼2007년께 명지건설 관계자로부터 “회사 어음 유통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이 회사 어음을 할인ㆍ중개해 주고 그 대가로 2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다.
명지건설은 2007년 3월께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다음달에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다시 부도를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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