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 성격에 원인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39)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게 된 데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 씨의 남편 김모 씨는 모 건설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 입주관리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과도한 민원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자살했다.
조 씨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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