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피부미용 시술비 등 4200여만원 어치의 청탁 대가를 받은 전 대학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20일 교수 채용을 대가로 무료 주름제거 시술 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전 총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께 당시 신설예정인 피부미용과 전임교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 지망자에게 주름제거 시술과 골프 접대, 30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채용을 돕는 대가로 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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