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 중 일부 표현을 고칠 뜻을 나타냈다.
21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검ㆍ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이라는 표현의 삭제와 내사종결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부분 등을 보완해 법사위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모든수사’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할 경우 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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