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상호금융기관의 자기자본 20%인 경우에도 금액의 최대치를 두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5억원 한도) 중 많은 액수로 적용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신협이 27.4%, 농·수·산림 단위조합이 11.1%에 이르렀다.
은행은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하고 변동금리 대출을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향도 거론된다.
카드사의 경우 현재 50%로 제한돼 있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의 사업비중을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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