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이 걸린 직원과 유가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 23일 법원이 산업재해로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반응을 삼갔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1심 판결후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으므로 따로 드릴 말은 없다. 판결문을 본 후 회사의 입장을 공식 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세부적인 향후 대응책을 검토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삼성반도체 사업장이 일부나마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면 글로벌사업장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삼성이 일정 기간내 항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삼성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1심일 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 모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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