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말 산업의 핵심인 승마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사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 8개, 지자체 1개 등 총 9개소의 승마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재원으로 승마시설 설치와 말 구입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자자체, 대학 등에 자금이 지원된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37개의 승마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됐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면적 500㎡에 말 2두만 확보하면 관광승마 체험, 승마 트레킹 등의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규모 승마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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