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9% 시행령 적용 불구
대부분업체 40%대 웃돌아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다수 대부업체들의 대출 이자율이 연 40%대에 이르고 있어 당장 모든 신규 거래의 이자율을 기존보다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공시한 21개 대부업 업체 중 13개 업체는 지난 1분기동안 다뤘던 신규취급액의 금리대별 비중에서 40~44%의 금리로 대출한 금액이 취급액의 100%를 차지했다. 지난 27일부터 당장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바뀐 점을 감안하면 27일부터 신규 거래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모든 대출금의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대출금액중 40% 이상의 금리 비중이 70%에서 90%를 웃돌았다.
다만 리드코프의 경우 35~40% 금리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98.81%를 차지한 반면 40%를 넘는 경우는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이후 주로 중소 대부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저신용등급자의 대출 비중을 낮추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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