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번 받은 외무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적격심사 등을 거쳐 퇴출당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평정 최하위 3회 ▷총 3년간 무(無)보직 ▷외국어 점수 저조 ▷재외공관에서 2회 소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되며, 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대기명령ㆍ교육기간을 거쳐 직권면직된다.
또 외무고위공무원단 소속 인사가 1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때도 직권면직된다. 참사관(과장)급 및 외무고위공무원 자격심사(승진심사)에 3회 탈락하면 일정 기간(10년 이내) 재응시가 제한된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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