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병규 씨가 이번엔 사기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 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비유엔터테인먼트에 돌아온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아야 한다며 이모 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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