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6일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을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ㆍ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50시간 이상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거치며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에어서울은 오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취항 이후 1개월간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또 취항 이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내놓은 두 번째 저비용항공사로, 김포~제주 노선을 하루 4회 운항하며 국제선은 오는 10월 이후 취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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