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이 이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에 이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에 의지했다.
여기에 사격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고 경위 이하 근속 연한을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등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안에 공포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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