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6일부터 게임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또 게임물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7월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오픈마켓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용 게임물을 자율등급제로 바꾸고, 일부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오픈마켓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위와 등급 기준 등 사전 협의 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은 유통 또는 이용 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게임위 재등급 분류에 따라 유통한다.
그동안 게임물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오픈마켓 시장이 커졌지만, 국내에선 사전등급분류제도로 인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에는 웹보드게임 등 게임물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웹보드게임의 월 한도 금액을 제한 및 불법 환전 제재, 게임 머니 보유 한도 및 배팅 규모 제한,본인인증 의무화 및 결제 수단 제한, 풀배팅·자동배팅 금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 가격 제한 등 다양한 사행화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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