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내년 발효
컴퓨터 본체 등을 싹쓸어가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 내년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내용을 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형사소송법은 기존에 ‘필요성’이라고 설정했던 다소 추상적인 압수ㆍ수색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은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했을 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절차를 신설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 문서의 목록작성을 의무화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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