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잉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지역 사업가 등을 상대로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예산세무서 과장 임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 매년 열리는 국화전시회에 찬조금을 내라며 지역 세무사, 회계사 및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요구, 수십만원씩 총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에 몸담고 있던 지난 2009년에는 지역 법무사 이모(54)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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