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부탄가스 폭탄 등 24종의 사제폭탄 상세 제조법을 게시해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혐의(폭발물 사용 선동죄)로 B(32ㆍ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8년 6월5일부터 지난 5월16일까지 3년간 회원 6000명을 보유한 인터넷 사이트(http://○○.○○.net) 기타 자료실에 네이팜 폭탄, 니트로 글리세린 폭탄, 염소산 칼륨 방수폭탄, 질산칼륨 폭탄, 스모크 폭탄, 부탄가스 폭탄 등 24종의 폭탄 제조에 필요한 준비물과 상세 제조법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하도록 게시(조회수 412회),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해 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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