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보유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이 HIV 보유자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김모(47)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병원 원장에게 앞으로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병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 측은 “HIV 보유자를 수술하려면 다른 환자와 연로한 담당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잘 찢기지 않는 특수장갑이 필요했으나 현재 수입이 이뤄지는 물품이 아니라 바로 구매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특수장갑은) HIV 보유자뿐 아니라 B형 간염 등 혈액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시술할 때 항상 착용해야 하는 기본 장비로 HIV 보유자 수술용 특별장비가 필요하다기보다 혈액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비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장비가 필요했다면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종합병원의 규모와 성격에도 맞고 다른 의사들과 상의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환자의 수술 요청이 거듭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것은 HIV 보유자의 수술을 꺼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2005년 실시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HIV 감염인 255명 중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검사 또는 수술 순서가 뒤로 밀린 경험은 55.2%로 조사됐다. 51.3%는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이 두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