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엔화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7일 엔화대출을 받은 김모씨 등 57명이 8개 은행을 상대로 5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은행들로부터 ‘엔화환율 변동에 따라금리가 약간 변동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변동금리로 엔화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3월부터 엔화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금리가 대출받았을 때보다 3∼9배까지 올라 손해가 발생하자 “은행측이 거래 조건의 설명 및 위험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9년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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