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6일 고(故) 박주아씨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사고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지난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신우암 제거를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뇌사에 빠졌다가 5월16일 숨졌다.
병원 측은 그러나 “로봇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사전에 천공 등 예상 부작용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도 받았다”며 의료 사고를 부인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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