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부른 ‘섬데이’로 표절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씨는 박 씨로부터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의 작곡가로 박 씨가 작곡ㆍ작사한 ‘섬데이’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섬데이’는 아이유가 불러 더욱 유명세를 탄 곡이다.
김 씨는 “두 곡의 후렴구 멜로디코드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박 씨는 그간 표절로 여러차례 문제가 됐다”며 해당곡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JYP측은 대중음악에 흔히 쓰는 코드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 씨는 1994년 데뷔 이후 수차례 표절 논란을 겪었지만 국내 작곡가와의 소송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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